퇴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격, 금액,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적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유지를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 초단기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계산 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위 표를 통해 정한 수급기간)
◎ 실업급여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원
2016년 : 1일 43,416원
2016년 : 1일 43,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뀐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우리가 이 계산식으로 금액을 도출하기엔 어려우니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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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웹사이트 접속 혹은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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